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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비자비 환불신청
IBN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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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BN유학 입니다 2019-2020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을 했으나 발급받고도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자비를 환불받거나 또는 다시 비자 신청시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발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기한: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환불신청 방법: Form 1424 작성 후 이민성으로 이메일 제출 환불신청 조건: (1) 2020 년 3 월 20 일 이전 워킹홀리데이비자 승인받은 경우 (3) 승인받은 비자 만료일이 2020 년 3 월 20 일 ~ 2021 년 12 월 31 일 사이인 경우 (3) 호주 출입국 제한으로 입국할 수 없었거나 혹은 호주에 입국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자만료 전 귀국한 경우 (4) 비자 비자 취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5)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나이조건으로 재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