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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발표 영주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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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비자 및 이민법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IBN유학 입니다.

2019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2가지 주요 비자 및 이민법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호주 기술이민 포인트 테스트 변경 사항:

앞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항목이 신설 및 변경 적용 됩니다.

 

15점: 주정부 지명 또는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이 있는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 또는 친척이 후원하는 경우

10점: 숙련된 기술을 지닌 (=기술심사통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점: 특정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10점: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점:  competent English = IELTS 6.0 (each ba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점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지원자

 

포인트가 동일할 경우, 다음 순서로 초청장 순위가 결정됩니다.

(1)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

(2)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영어 점수만 소지한 경우

(3) 위 언급한 영어나 기술 심사 조건 둘다 없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새로운 포인트 테스트 기존 489, 189, 190 비자 및 2019 년 11 월 16 일에 시행하는 491 비자에 적용됩니다.

원문http://www.visabureau.com/australia/news/15-04-2019/new-visa-points-system-announced.aspx

 


2. RSMS, 489 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491, 494 및 191 비자:

2019년 11월 16일 489비자와 187(RSMS)가 폐지되고 새로운 비자가 도입됩니다.

489비자는 491비자로, 187비자는 494비자로 대체 될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큰 변경사항은 3년의 지방지역 거주 및 최소 소득이 증명되어야 191 영주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적용 지방 지역: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및 퍼스를 제외한 호주 모든 지역 (뉴카슬, 울릉공, 센트럴코스트 포함)

 

1. Subclass 491 비자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 기존 489(가족 및 주정부) 비자를 대체하는 5년 임시거주비자

- 3년간 지정된 지방 지역에서 거주 및 근무 후 영주비자 191 신청 가능

- 기술 이민 시 주정부 후원으로 추가 15점 획득

 

2. Subclass 494 비자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 기존 RSMS (187) 비자를 대체하는 5년 임시거주비자

- 3년간 지정된 지방 지역에서 거주 및 근무 후 영주비자 191 신청 가능

-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기술평가 및 최소 3년의 경력이 요구됨.

 

3. Subclass 191 비자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 491, 494 비자로 3년 이상 지정 지역에서 거주 및 근무 시 신청할 수 있는 영주 비자

- 2022년 1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원문http://www.visabureau.com/australia/news/15-04-2019/three-new-visas-announced.aspx

 

* IBN유학은 최신정보를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성에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이민성 및 법무사, 변호사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dot01.png 호주이민성 이민점수 집계표

항목

내용

점수

나이점수

만 18-24

25점

만 25-32

30점

만 33-39

25점

만 40-44

15점

영어점수

Competent English – IELTS 6.0 / OET B

0점

Proficient English – IELTS 7.0 / OET B

10점

Superior English – IELTS 8.0 / OET A

20점

호주 내 경력
(지난 10년 경력, 주 20시간 이상)
해외 경력과 중복 가능 (단 최대 20점)

지난 10년 중 1년

5점

지난 10년 중 3년

10점

지난 10년 중 5년

15점

지난 10년 중 8년

20점

해외 경력
(지난 10년 경력, 주 20시간 이상)
호주 경력과 중복 가능 (단 최대 20점)

지난 10년 중 3년

5점

지난 10년 중 5년

10점

지난 10년 중 8년

15점

학위점수
(호주 및 해외 학위 모두 인정)

(호주) AQF III/IV (Certificate III/IV) 및 Diploma 학위, 전문대 학위

10점

(호주) 학사 학위 / 학사 + 석사 학위

15점

(호주) 박사 학위

20점

(해외) 기술 심사 관련 평가기관이 인정한 자격 또는 Award 소지

5점

호주 내 학업

최소 2년 이상 (Cricos 92주) 학업

5점

STEM 호주유학 (연구석사 or 박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특정 ICT 분야 2년 이상

10점

지방 지역점수

저밀도 인구지역에서 2년이상 유학

5점

Professional Year (PY)

정부에서 인정하는 Professional Year 과정 수료
(Computer Science, Accounting, Engineering)

5점

커뮤니티언어 (CCL)

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 (CCL) - 통역 또는 번역 커뮤니티 언어 자격 증명

5점

배우자
(만 4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이민성 인정 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s) 에 속해야함, 기술심사 통과, 영어 점수필요

10점

기술심사와 상관없이 IELTS 6.0 이 있는 경우

5점

미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가 없는 경우

10점

주정부 후원 및 지방지역 친인척 후원

주정부 후원 및 저밀도 지방지역 친인척 후원

15점

※ 일반적으로 이민점수 집계표에 따라 총 합계점수가 65점 이상이면, EOI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영주권 신청/취득이 가능합니다.
※ 위표는 2019년 11월16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이민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dot01.png 영주권추천학과
IT정보통신학 (시스템분석, 네트워크보안, 프로그래머 등), 회계학, 간호학, 공학, 자동차정비, 용접, 교육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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