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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환불시스템 오픈 안내
IBN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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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환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020.3.20. 이전에 승인된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를 소지 - 코로나-19 때문에 호주에 입국이 불가능하였거나, 만기일 이전에 호주를 떠나야 한 경우 - 비자가 2020.3.20에서 2021.12.31 사이에 만료 -> 호주 내무부의 환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비자 만료 필요 - 내무부가 신청자의 비자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단, 신청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 - 비자를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 만 31세 미만 신청 자격 조건 때문에 호주 워홀비자의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신청비 환불 대상 비자카테고리 -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 403) -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 참고로 비자 재신청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은 2021년 중반기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